투게인10 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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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고객 상품평)

투게인10 60ml에 대한 3개 리뷰

  1. 투게인10 60ml photo review
    n******
    4월 1일
    오래걸릴줄 알고 반쯤포기하고 기다렸는데 완전빨리왔구요. 또 다른것들과 다르게 냄새도 그리 역하...More
    오래걸릴줄 알고 반쯤포기하고 기다렸는데 완전빨리왔구요. 또 다른것들과 다르게 냄새도 그리 역하지않고 로션냄새에 가까워서 사용할때마다 거부감없이 사용할수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최저가이기까지 한데 안살이유 없자나요?
    c********
    8월 18일
    08/02 주문 16일 받았어요~~ 2주 하고 이틀 걸렸네요. 3주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More
    08/02 주문 16일 받았어요~~
    2주 하고 이틀 걸렸네요. 3주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받아 좋네요.
    포장도 잘 되어 왔습니다. 잘 쓸게요.
    투게인10 60ml photo review
    k*******
    12월 25일
    생각보다 빨리 2주도 안 돼서 왔네요. 발라 봤는데 약간 왁스 같기도 하고 두피 자극은 별로 ...More
    생각보다 빨리 2주도 안 돼서 왔네요. 발라 봤는데 약간 왁스 같기도 하고 두피 자극은 별로 없어요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사용해 보고 나중에 후기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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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미녹시딜 투게인10%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류랑을 증가시키고 두피에 자극을 주어 발모효과를 가지며 혈류가 증가를 통하여 두피 피부의 면역기능이 정상화되고 모발세포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는데 유전적 탈모를 제외하고 가장 큰 탈모의 원인인 ‘혈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로 인기가 높다. 미녹시딜은 두발 형성을 하는 모근에 영양(육모성분)을 공급하여 발모를 도와줍니다. 특히 모근 자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증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증과 원형 탈모증 등의 다양한 탈모증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투게인10% 개발과정

미녹시딜은 원래 1950년대에 미국 화이자(구 업존)에서 궤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궤양에는 효과가 없고 혈관 확장에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서 개량을 거쳐 1979년 경구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인 로니텐이라는 브랜드로 FDA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 테스트 도중 피험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나타났고, 이걸 탈모 치료에 쓰면 어떨까 해서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이 현재의 바르는 미녹시딜입니다. 탈모 치료제 용도로는 1988년 FDA 승인을 받아 로게인(현재 존슨앤드존슨으로 이관)이라는 이름으로 상용화하였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투게인10% 사용법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1일 2회(아침, 저녁), 매회 1mL 정도를 최소 4개월 동안 탈모가 발생한 두피에 직접 도포합니다. 사용하다 중단할 경우 탈모가 재발될 수 있다.. 하루 2 mL 초과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효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포함된 기구를 이용하면 1 mL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투게인10% 부작용

  • 여성은 2% 초과 제품에 의한 추가 효과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2% 제품을 사용할 것
  • 일부 여성의 경우 사용 후 수염이 나는 경우가 있음
  • 미녹시딜 5%는 임신한 여성이나 수유부의 경우 유해할 수 있음
  • 미성년자는 사용하지 말 것
  • 두피에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
  • 유전적,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
  • 다른 약물을 사용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

구매대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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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노아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등은 이용자의 자가 소비용에 한정합니다.
  5. “구매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 제공
  2.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3.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4. 해외 현지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5. 국제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6.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4(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5.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5(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대행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신청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대행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수수료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대행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6(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40% 또는 22,000원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7(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화 등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통관)

① 이용자는 통관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 등(이하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입 신고를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국가의 관세청이 요청하는 서류는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재화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10(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11(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출고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출고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2(손해배상)

① 회사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14(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5(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