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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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고객 상품평)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에 대한 9개 리뷰

  1.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a*********
    2월 26일
    검버섯이 점점 많아지길래 일단 시험삼아 주문해봤어요. 일단 흑자가 심한 부위부터 발라봤는데 처...More
    검버섯이 점점 많아지길래 일단 시험삼아 주문해봤어요. 일단 흑자가 심한 부위부터 발라봤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바른지 1주일정도 지나자 전보다 옅어진게 확실해지더니,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최근에 생겼던 검버섯은 거의 사라지고.. 오래된 부분은 옅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하루에 몇번 덧발라줬더니 빨갛게 되길래 얼른 중단했더니 며칠만에 빨갛게 된게 사라지더라구요. // 요즘 유튜브로 함익병tv를 보는데 검버섯, 흑자, 잡티 등의 고민상담에는 무조건 멜라논크림 바르라고 하시던데..이게 멜라논크림 맞습니다. 바른지 2주일정도 지나 세수하고나서 타올로 닦아내다보면 허물이 벗겨지고 그밑에 깨끗한 피부가 나오더군요. 제가 한달 사용해보니 아주 만족스러워 검버섯이나 잡티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해요. 6개를 주문했거든요. 30g하나에 보통 4달정도 사용한다고하는데 저는 잡티있는 데마다 발랐더니 좀 헤프게 쓴것같아요.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a*******
    1월 24일
    인터넷 후기보고 구입했습니다
    열심히 발라보려구요

    배송도 빠르고 파손없이 만족합니다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l*******
    4월 27일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1
    백** b*** s********
    4월 14일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받았습니다. 유통기한 2년중 8개월이 지난 상품을 받은것은 상당히 아쉽습...More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받았습니다.
    유통기한 2년중 8개월이 지난 상품을 받은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g********
    2월 13일
    오늘 도착했습니다 사용전이지만 기대가 되네요 생각보다 빠른 배송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More
    오늘 도착했습니다
    사용전이지만 기대가 되네요
    생각보다 빠른 배송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f******
    1월 17일
    제발 효과 있었으면 좋겠어요~~첨 써보는건데~제발~~~~^^
    멜라라이트
    d******
    9월 19일
    색소침착과 기미로 구매하게 되었읍니다..현재 바른지 1개월정도 되어갑니다.조금씩 달라지는것 같...More
    색소침착과 기미로 구매하게 되었읍니다..현재 바른지 1개월정도 되어갑니다.조금씩 달라지는것 같아요.냉장보관(25도)을 잘해야 할것같내요.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멜라라이트 크림 4% 30g 6개 photo review
    +1
    d*********
    6월 12일
    우연히 발견해서 구입했는데 정말 효과 있습니다. 받아서 사용한 지 2주 정도되는데 기미, ...More
    우연히 발견해서 구입했는데 정말 효과 있습니다.
    받아서 사용한 지 2주 정도되는데
    기미, 검버섯 부분이 많이 희미해지고 크기 자체가 줄었습니다.
    여름이라 밤에만 소량 짜서 펴바르고
    아침엔 선크림도 꼭 발라줍니다.
    처음에 피부가 좀 아리긴 했지만 아직까진 크게 문제없습니다.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까지인데 소량만 바르기 때문에
    1개면 1년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직구라 소량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효과가 좋아서 돈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강력 추천합니다!!
    멜라라이트
    t*****
    12월 14일
    잘받았구요.....효과가 있네요....잘쓰고 있습니다...2cm 기미 확줄어서...새끼손톱만큼...More
    잘받았구요.....효과가 있네요....잘쓰고 있습니다...2cm 기미 확줄어서...새끼손톱만큼 작아지고 연해짐...
    진한곳은 서서히 연한곳은 빨리 없어지네..좋습니다....전체적으로 연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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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라이트 크림 – 도미나크림 복제약

하이드로퀴논은 현존하는 미백 제품 중 가장 강력한 피부 미백제입니다. 멜라닌이 있는 피부 세포를 파괴하고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아제” 라는 효소를 90% 까지 억제합니다. 피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을 만들어 내는데, 멜라닌이 많을 수록 피부는 검은색을 띄게 됩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982년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이 성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질이라고 정식 승인했습니다.

멜라라이트 크림 – 도미나크림 복제약 사용법

하이드로퀴논 사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드로퀴논은 상당히 자극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사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팔뚝 안쪽에 소량의 하이드로퀴논을 바른 후 24시간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24시간 동안 심한 가려움증이나 기타 자극이 없다면 하이드로퀴논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은 토닝 사용 후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을 사용하는 동안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자외선 노출은 색소침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피부톤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밤에만 사용 할 것.
2. 2. 국소적으로 극소량만 사용 할 것

멜라라이트 크림 – 도미나크림 복제약 주의사항 및 부작용

멜라닌 색소 자체를 억제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람에 따라 피부암 위험 증가, 호흡기 계통 자극, 눈에 노출 시 각막 손상 위험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얼굴 전체에 크림처럼 도포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빈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접촉피부염, 홍반, 염증, 피부 따가움, 구강건조증, 국소 자극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외용 스테로이드제(히드로코르티손, 플루오시놀론)에 의해 자극감, 건조감, 탈색,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2차 감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증상(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주사, 입주위피부염, 피부출혈 등), 내분비계 부작용(HPA축 기능 억제 등), 안과 부작용(안압 상승, 녹내장, 시야흐림 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비타민 A 유도체(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에 의해 발적(빨갛게 부어오름), 부종, 피부건조, 작열감, 온열감, 홍반, 가려움, 발진, 접촉성 알레르기, 색소침착, 자극감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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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노아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등은 이용자의 자가 소비용에 한정합니다.
  5. “구매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 제공
  2.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3.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4. 해외 현지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5. 국제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6.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4(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5.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5(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대행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신청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대행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수수료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대행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6(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40% 또는 22,000원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7(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화 등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통관)

① 이용자는 통관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 등(이하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입 신고를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국가의 관세청이 요청하는 서류는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재화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10(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11(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출고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출고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2(손해배상)

① 회사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14(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5(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